우리가 걸어다니는 길가나 도로에 차를 주정차?
요즘따라 우리가 걸어다니는 길가나 차가 다니는 도로 가장자리에 차를 주정차하는 차들 때문에 시야가 가려 다가오는 차를 못보는 보행자가 있거나 좁은도로를 지나가야 하지만 가장자리에 주정차 하는 차때문에 못지나가는 운전자가 많은데 이런 불법 주정차 하는 차들은 단지 과태료만 부과하고 끝날까요? 다른 형벌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나 인도에 불법으로 주차할 경우 불법 주차 단속으로 인하여 과태료 부과 됩니다.
현실적으로 과태료 부과나 특정 지역에서의 견인 조치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보셔야 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한 불법 주차라면 현실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일 뿐입니다.
일반 구역에서는 과태료 4만원, 장애인, 노인보호 구역에서는 8만원, 스쿨 존에서는 12만원이 부과됩니다.
불법 주차로 인해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는 불법주정차(제32조~제34조)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를 규정하고 있고, 제162조는 이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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