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한 불법 주차라면 현실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일 뿐입니다.
일반 구역에서는 과태료 4만원, 장애인, 노인보호 구역에서는 8만원, 스쿨 존에서는 12만원이 부과됩니다.
불법 주차로 인해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