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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얄쌍한참밀드리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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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1

조정지역 1주택자(6억이상)가 조정지역 오피스텔을 구입한 경우

조정지역 1주택자(6억이상) 보유자가 배우자 명의로 같은지역 2018년 10월 이후 오피스텔(60M2 이하, 2억이하)을 분양받으며 주택임대사업자를 냈습니다.
이제 곧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이 축소된 상황에서

질문1) 우선 취득세를 얼마를 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주택임대 사업자일경우? 아닐경우?)
질문2)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이 축소 되었고 지켜야할 의무는 많은데.. 계속 유지하는게 절세의 효과가 있을까요?

질문3) 주택임대사업자를 포기하고 일반임대를 놓을 경우 2주택자가 되어 늘어나는 세금은 어느정도 일까요?

아파트 완공을 앞둔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하는 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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