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지난질문에서는 주거급여수급자는 만30세미만 취준생이고 단독세대주이고 퇴직한지 3개월차 입니다.
복지로에서는 주거급여수급자로 확인되어 주민센타 신분증 가지고 직접 방문했습니다.
주민센타에서는
30세미만은 월급여 세전 114만원이상140만원미만 소득이 있어야 주거급여수급자로 인정되고
30세이상은 월급여 세전 140만원미만이어야 신청가능하다는데
보통은 취준생 소득이 없는자에게 주는 혜택이 주거급여수급자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반려당했습니다.
대상이 아니면 복지로에 안나오지 않나요?
단독세대주 현재무직 30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