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되면 종부세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습니까?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미리 합산배제 신청을 했다면 종부세 특례 적용을 받을수 있는데,
1세대 2주택자 이상은 합산배제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되나 주택수에서는 일정기간 제외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저가주택(수도권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비수도권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또는 소수지분 (지분율 40% 이하) 상속주택인 경우에는 5년 기간 제한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 상속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의 40% 이하인 주택
3. 상속받은 주택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인 주택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그림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할 경우, 5년간은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요건을 충족한다면 기간제한없이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