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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변호사입니다
이민우변호사입니다21.05.20

1주택자인데. 상속으로 부동산 지분을 추가로 소유하게 된 경우 다주택소유자가 되는건가요?

제가 현재 1주택(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둘아가시면서 아버지소유 아파트의 지분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다주택자로 취급되어 양도세나 취득세 등에 있어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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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중과대상 주택수를 판단할 때 상속일로부터 5년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2020.08.12이후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서 완전 제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매도 당시 다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단 상속받은 날 기준으로 5년내 매도하면 다주택자 중과대상이 아니지만, 5년후 상속주택 먼저 매도하면 다주택자로 중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소유한 주택과 상속주택을 같이 보유할 경우,

    현재 소유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면

    상속주택이 있더라도 현재 소유주택 양도시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