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재 1주택(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둘아가시면서 아버지소유 아파트의 지분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다주택자로 취급되어 양도세나 취득세 등에 있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중과대상 주택수를 판단할 때 상속일로부터 5년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2020.08.12이후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서 완전 제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매도 당시 다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단 상속받은 날 기준으로 5년내 매도하면 다주택자 중과대상이 아니지만, 5년후 상속주택 먼저 매도하면 다주택자로 중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소유한 주택과 상속주택을 같이 보유할 경우,
현재 소유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면
상속주택이 있더라도 현재 소유주택 양도시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