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재 1주택(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둘아가시면서 아버지소유 아파트의 지분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다주택자로 취급되어 양도세나 취득세 등에 있어 불이익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