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 요건 충족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간으합니다.
이 경우 2023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장인어른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
등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인어른의 연령이 만 60세(1963.12.31. 이전 출생자) 이상어야 하고,
2) 장인어른의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장인어른의 당해 과세기간의 공적연금소득 연간 합계액이 516만원 이내의 금액인
경우에 한하여 부양갖고 공제 가능하나, 공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516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 불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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