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강력한여치92
강력한여치9223.12.17

공무원연금소득 받으시는 장인어른 부양가족 공제 가능한가요?

장인어른이 퇴직후 공무원 연금소득이 약240만원

정도 수령하고 계시는데 사위인 제가 부양가족 등재후 연말 정산가능한가요?

다른소득은 없으십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연금소득도 종합소득금액에해당합니다.


    월 240만원이라는 말씀이시라면, 기본공제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세대상연금액이 연 516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연금소득공제를 적용 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되기 때문에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과세대상연금액은 연간연금총액에서 총 기여금 납부월수 중 2002년 이후 납부월수의 비율을 곱해서 구하게 되며, 이는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는, 연금소득자 본인이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세전 연금수령액이 516만원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 적용 대상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장인어른이 나이가 60세 이상이고 연금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여기서 연금소득금액이란 1년간 총연금수령액 - 연금소득공제 입니다.

    연금소득공제는 법률에 정해져있고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 요건 충족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간으합니다.

    이 경우 2023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장인어른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

    등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인어른의 연령이 만 60세(1963.12.31. 이전 출생자) 이상어야 하고,

    2) 장인어른의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장인어른의 당해 과세기간의 공적연금소득 연간 합계액이 516만원 이내의 금액인

    경우에 한하여 부양갖고 공제 가능하나, 공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516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 불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무원 연금소득이 종합과세대상 소득으로서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한것입니다.

    월 연금수입이 240이라면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상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연금소득이 약 516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장인어르신의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경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240만원이 연금 수령액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면 100만원 이하이므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