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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29

질문 장인어른이 공무원연금을 받는데, 연말정산시

장인어른이 공무원연금을 받고있습니다
연말정산시 공무원연금은 인적공제만 적용된다하더라구요
그렇다면 의료비나 카드내역같은 공제는 부양가족인 제가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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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출금액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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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은 연말정산 카테고리나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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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등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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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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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인사,노무 분야가 아닙니다. 연말정산 특별관이나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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