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사업장(의류 임가공)에 근무후 퇴사- 명의는 배우자(여) 실 운영은 남편
2. 퇴사하면서 최저임금등 위반으로 2019.04.16 체불임금 소송
(피고/사업주와 실사업주- 2명)
2020.05.29 화해권고결정으로 체불임금 29백만원정도 지급을 확정 받았음
(사업주(배우자)에게는 청구 하지 않기로 하고 실사업주에게만 확정판결)
3. 확정후에도 지급할 의사 없음- 노동부에 소액채당금 신청 8백만원 수령
4. 2021.01.1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으나.. 실효없음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나 근로자(시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 상속으로
가면 더 복잡해 지지 않을까 .. 생전에 처리해 두고 싶어요
실사업주가 지급을 회피하려고 본인 명의 재산을 두지 않은 경우
실사업주의 사업장 보증금 및 매출채권에 압류가 가능한지..
어떤 소송을 진행 하여야 하는지 확실히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