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추적하기 위하여라고 하여도 상대방의 동의 없는 위치 추적 행위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는 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동의없는 위치 정보 수집을 금지 하고 있습니다.
①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14, 2018.4.17>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
2.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12. 21., 2015. 2. 3., 2018. 4. 17.>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그러므로 상대방 남편의 동의 없이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