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금 조기환급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023년 8월5일 건물관련 세금계산서를 3억에 3천 받았습니다.
지금 7월 8월 매출 매입도있는대
8월5일 건물관련만 먼저 조기환급 신고가 가능할지?
방법은어떻게해야할지, 필요 서류가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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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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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7~8월 매출 및 매입분을 이번 9.25에 조기환급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다음달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