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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23.08.16

지금 조기환급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023년 8월5일 건물관련 세금계산서를 3억에 3천 받았습니다.

지금 7월 8월 매출 매입도있는대

8월5일 건물관련만 먼저 조기환급 신고가 가능할지?

방법은어떻게해야할지, 필요 서류가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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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7~8월 매출 및 매입분을 이번 9.25에 조기환급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다음달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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