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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너구리6123.08.07

개업일이전의 건물매입세액 공제?

23년 8.3개업일이고 사업자등록도 이날에 같이했습니다

건물을 매입해 임대업을 하는데 건물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7.27일입니다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세법상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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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하반기에 건물을 매입했으면 다음연도 1.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를 7월에 받았다면 8.25까지 조기환급 부가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일찍받을 수도 있고, 혹은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인 내년 1.25에 신고하셔도 환급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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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이전에 해당 과세기간 내 주민번호로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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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으면 세무상 아무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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