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대상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은 아래 3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제작사에서 해외에서 영상물 제작하여 들여올때 관세와 부가세를 약 9천만원정도를 납부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대상이 되나요?
8월에 받을 예정인데 7~8월까지의 매입 매출을 신고하여 조기환급을 할수 있을까요?
1 영세율 적용 되는때
2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하는 때
3 조기환급시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중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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