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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뻐꾸기176
의연한뻐꾸기17622.12.06

12월달에 청년창업종소세 감면 신청을하면

12월4일에 사업자를 처음 등록했는데 이번달부터 수익이 나면 청년창업종소세 감면신청 했을시 2027년 12월까지 감면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년수로 27년 전에 끝나는것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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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2년 12월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청년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까지 감면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27년 전체까지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이므로 2026년 12월까지 감면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때부터니까, 2026년도 종합소득세 신고할때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