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달에 청년창업종소세 감면 신청을하면
12월4일에 사업자를 처음 등록했는데 이번달부터 수익이 나면 청년창업종소세 감면신청 했을시 2027년 12월까지 감면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년수로 27년 전에 끝나는것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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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2년 12월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청년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까지 감면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27년 전체까지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이므로 2026년 12월까지 감면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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