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기간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 4개 과세연도 까지로 최대 5년간 세액이 감면이 됩니다.
2025년 12월에 첫 소득이 발생했다면, 2025~2029년(5개년)까지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은 12월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받아보는 혜택은 약간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5년 까지 창업 하는 경우
과밀억제권역외 청년창업은 5년간 100% 세액감면이 가능하지만,
2026.01.01 이후 에 창업하는 경우
과밀억제권역외 청년창업은 5년간 75% 세액감면이 적용 됩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