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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Hhs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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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0

청년 창업세액감면 과세 감면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총 5년간) 만약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감면과세연도로 한다.) 이렇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1) 올해 12월 사업자 등록 후 12월에 최초 소득이 발생했을때와 2) 올해 12월 사업자 등록 후 내년 1월에 최초 소득이 발생했을때 각각 몇 년까지 감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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