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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s5321.05.10

청년 창업세액감면 과세 감면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총 5년간) 만약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감면과세연도로 한다.) 이렇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1) 올해 12월 사업자 등록 후 12월에 최초 소득이 발생했을때와 2) 올해 12월 사업자 등록 후 내년 1월에 최초 소득이 발생했을때 각각 몇 년까지 감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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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이후 4년간 감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1년에 최초 소득이 발생했다면 2021년 ~ 2025년까지 5년간 감면받을 수 있으며 2022년에 최초 소득이 발생했다면 2022년 ~ 2026년까지 5년간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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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2021년), 그 다음 과세연도(2022년)의 개시일(2022년 1월 1일)부터 4년 이내 끝나는 과세연도(2025년)
    2)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2022년), 그 다음 과세연도(2023년)의 개시일(2023년 1월 1일)부터 4년 이내 끝나는 과세연도(2026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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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의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라 함은 감면대상 사업에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를 말합니다.(법인46012-3460, 1999.9.7.)

    즉, 제조업을 창업한 경우 제품매출로 인한 이익이 발생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규정을 둔 이유는 창업초기에 이익이 아닌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납세자를 위해 이익이 발생하는 연도부터 5년간 감면을 적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1) 올해 12월 사업자 등록 후 12월에 최초 소득이 발생했을때 => 2021년 포함 5년간

    2) 올해 12월 사업자 등록 후 내년 1월에 최초 소득이 발생했을때 => 2022년 포함 5년간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內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外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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