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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칠면조157
넉넉한칠면조15724.04.10

가상화폐 세금 부과 문의 드립니다.

가상화폐 거래시 세금 부과가 몇년후 시작된다고 하는데 해외거래소 이용시에도 부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얻은수익도 세금을 부과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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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새금이 과세되는 경우 국내거래소, 해외거래소에서 얻은 수익은 자진해서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안하시는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

    국내 또는 해외에서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 시 현행 소득세버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지방소득세 2% 별도)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별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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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거래소 구분 없이 25년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 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나 유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