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세금 부과 문의 드립니다.
가상화폐 거래시 세금 부과가 몇년후 시작된다고 하는데 해외거래소 이용시에도 부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얻은수익도 세금을 부과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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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새금이 과세되는 경우 국내거래소, 해외거래소에서 얻은 수익은 자진해서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안하시는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
국내 또는 해외에서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 시 현행 소득세버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지방소득세 2% 별도)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별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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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거래소 구분 없이 25년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 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나 유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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