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
국내 또는 해외에서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 시 현행 소득세버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지방소득세 2% 별도)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별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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