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모르는 분에게 돈이 입금되었다면 먼저 거래하고 계신 은행에 해당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돌려주시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방법이며, 만약에 계좌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신고접수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보이스피싱 계좌로 연관되어 신고를 당하게 되면 계좌 전체가 지급정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경찰서에 사고신고 접수를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상대방이 보이스피싱 사고신고를 접수하게 되더라도 해당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정지가 되지 않고 돈만 돌려주시면 됩니다. (경찰서에서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확인해서 알려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