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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두견이48
세심한두견이4820.12.02

제 계좌에 모르는사람이 착오송금을 한것같습니다,

갑자기 제 계좌에 모르는사람이 착오송금을 한거 같은데

은행측에 문의하려해도 보낸사람이 아니면 사건접수가 어려운거같고 연락 기다리자니 연락도 안오고...

금액도 작은거 같지 않은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에 계속 연락이 안오면 이 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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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착오송금 된 금액을 인지하고도 인출하여 사용시 횡령죄로 처벌될수 있기에, 그대로 계좌에 두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은행에서도 개인정보이기에 송금자의 정보를 함부로 알려줄수 없기에 착오송금을 하신분이 은행으로 연락하기 전까진 별도의 조치를 취해줄수 없습니다.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이 있긴한데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계좌에 고스란히 놔두시기만 해도 됩니다.

    10년이 흐르면 공소시효 만료로 사용이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착오송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셧네요! 착오송금의 경우 송금자가

    송금으로 인한 반환을 은행을 통해 요구 할수있습니다.

    1주일 정도 내에 은행에서 송금자에게 수취인과 연락을 닿게 도와줍니다.

    수취인은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송금자에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만약 반환을 해주지 않게되시면

    1. 상대방(착오송금된 예금계좌의 개설 명의인)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 민사조정신청, 민사소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거나 법무사에게 서류 작성을 의뢰하지 않고, 스스로 지급명령신청, 민사조정신청, 민사소송 청구 또한

    2. 상대방(착오송금된 예금계좌의 개설 명의인)을 상대로 착오 송금한 금액의 지급을 신청(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앞의 신청(청구)에서 승소 확정된 경우에 별도로 소송비용 확정 결정 신청을 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사건접수가 안 된다니 우선은 들어온 금액만큼의 돈만 안 쓰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누가 착오송금 관련으로 연락주시면 바로 드리지 말고 고객센터나 관련 기관에 문의 후 확실히 증명 됐을 때 돈을 돌려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또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주세요!!!!


  • 아.. 제가 착오송금을 한적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건! 돈을 보낸 사람이 '자금반환신청'을 해야합니다

    만약 '자금반환신청'을 했다면 은행에서 뚱쟁이님께 연락을 할겁니다 반송 동의 하냐구요~

    은행은 중계역할만 하지 강제적으로 빼갈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동의 안하셔도 되는데 안하시면 상대측에서 소송 걸 수도 있구요~

    착한일 하는셈 치고 동의 해주셔도 되요~ (솔직히 추천드립니다... 착오송금했을때 그 마음은...ㅠㅠ미칩니다..)

    동의 안하시고 그 돈을 사용 한다면 횡령죄로 걸릴 수 있구요~

    참고로 금액이 클 수록 돌려받는 경우가 많고 20~100만원 정도가 돌려받기 가장 어려운 금액입니다(소송비용때문에..)

    어쨌든 '뚱쟁이'님이 해야 할것은 없습니다~ 은행에서 연락 오면 동의 한번 해주세요^^

    상대방과 연락은 할 수 없겠지만 진짜 평생 의인으로 생각할 겁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4

    착오송금이라면 보낸 송금자분에게 연락이 안오거나 찾고있는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쓰지않고 금액을 냅두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나 추후에 송금자가 반환을 요청하는데 이를 거부한다면 소송까지 제기될수있는 큰 문제로 번질수있습니다.

    결론은 은행같은 금융기관이 도움이 되지않는다면 안쓰는 것이 제일 좋고 안정적인 선택입니다..

    채택부탁드려요 !


  • 경찰서에 가셔서 한번 물어보시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모르는 돈을 만약 쓰시게 된다면 아마 법적으로 처벌도 받을수 있을것 같으니 찝찝하게 있으시는것보다 경찰서 가서 먼저 물어보심이 어떨까요? 그럼 아마도 경찰관분께서 이리저리 조회해 보시고 사건경위도 적으시고 하실것 같습니다 남의물건이나 돈은 탐내는게 아니라고 배웠네요


  • 은행에 문의하는게 빠르죠.... 연락이 안오는건

    그사람이 잊은걸수도있는데

    그렇다고 입금받은 돈을 함부로 쓰면 그거대로

    범죄가 되버려서...찜찜찜하시면 은행에 문의, 아니면 그냥 달라고 연락올때까지 냅두는게 맞는거같습니다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803074

    법도 조금씩 바뀌고있어서요.


  • 잘못들어온 돈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착오송금된 돈을 사용하면 횡령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착오송금된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본인이 할일은 없습니다

    잘못보낸신분이 잘못보낸것을 인지하시고 반환신청을 하면

    담당은행에서 전화가 올겁니다

    잘못보낸 송금자가 반환신청을 한다고

    은행이 자신들의 마음대로 개인계좌의 돈을 인출해서

    돌려줄수가 없고 잘못들어온 계좌의 명의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인출해서 원래의 잘못보낸송금자에게

    다시 돌려줄수있습니다

    기다려보시고 좀 지났는대도 연락이 없으면

    은행에 문의를 해보세요

    잘못보낸분이 송금하고 착오송금을 바로 인지했다면

    바로 계좌송금해지신청을 해서 바로 돌려받을수는 있지만

    이것도 복잡합니다 신분증 복사해서 나중에 있을 분쟁에대비해서

    여러가지 서류도 작성해야하고 뭐 좀 복잡합니다


  • 횡령죄가 성립됩니다.경찰에 신고하세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누구든지 잘못 송금된 돈을 보관했다가 주인에게 돌려줘야할 의무 가있습니다

    대법원의 입장이므로 이러한 의무을 위반하면 횡령죄로 처벌받게 되는 것 입니다.상대방이 부당이득반환소송 제기하거나 횡령죄로 형사고소 하면 귀찮게 지겠죠


  •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은행에 오입금 접수를 하시는걸 조언드립니다. 제친구가 질문자님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서 돈이 들어왔는데, 찝찝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니 대포통장식으로 불법적인 일에 연루가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돈이 아닌데, 입금된 것이면 돌려주는 것이 또 세상사는 이치 아닐런지요


  • 저도 같은경우가 있었든적이 있었는데요

    은행에 전화하여 입금을 오입금 하였다 이런 상황을 말 하면 타행으로 입금 한경우는 타행 에다 연락 하라고 하든가 안내를 줄텐데요 저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여 송금을 해주었든적이 있답니다 ...................원치 않은 돈이 와있으면 왠지 부담스럽지요 찝찝하고요.,,...도움되시길 바랍니다


  • 경찰에신고하시고 회수처리하시는게 옳습니다.

    현행법률상 돈을사용하시면 처벌받을수있습니다.

    견물생심이라지만.... 욕심은 접어두시고

    경찰쪽으로연락해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심고접수하시고 보내신쪽으로 경찰쪽에서 연락가능할겁니다.

    그럼 돈려주시고 마음편하게 생활하세요


  • 저도 이런적이 있었는데

    기다리니 그쪽에서 알아서 처리해주셨어요.

    잘못보내신분이 은행으로 문의해야지 처리할 수 있어서

    저도 돈쓰지않고 냅두고 마냥 기다렸어요.

    제 잘못도 아닌데 마음불편하게 기다려야되고 ㅠㅠ 불편하지만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저도 일주일뒤에나 그분이 처리했어요 ㅠㅠ


  • 언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할지 알 수가 없으니 가지고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사용 해버리신다면 점유물이탈횡령죄 처벌도 받으실수있으니 연락이 닿지않는다면 가지고 계시면되고

    혹, 먼저사용후 다시 채워넣으신다고해도 문제가 될수있습니다.

    은행측에 문의하시어 중개요청하시면 비교적 수월히 진행하실수있습니다.


  • 계좌에 금액이 입금된 상태이거 맞죠? 그런 경우에는 본인 거래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은행이라면 은행측에서 연락을 해 줄 수 있고요, 다른 은행이라면 중개요청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고객은 보지 못하지만 내부 직원들끼리 볼 수 있는 조회 화면이 있어서 같은 은행은 상대방을 조회하여 연락을 취한 후 고객에게 설명할것이고, 다른 은행이라면 상대방 은행에게 중개요청을 하고, 상대방 은행은 입금자를 조회하여 연락을 취한 후 중개요청에 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