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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든 한국시민권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국적을 취득하면 한국에서 든 보험은 자동으로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보상 받을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슬비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1.보험을 든 한국시민권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국적을 취득하면 한국에서 든 보험은 자동으로 없어지는 건가요?
미국 국적 취득전에 가입한 보험은 해지를 하시기던까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시구요.
실비는 미국에서 다치거나 아픈 건 보장이 안되실거구요 다른 암보험이나 다른보장은 가능하실거예요.
가입하신보험사에 보장 범위를 따로 확인해보시는게 좋으실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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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보험전문가
인카금융서비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한국국적을 포기하게 되면 한국시민이 아닙니다. 다만 보험은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이유는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시민권자가 되면 이름이 바뀌게 되고 주민번호도
바뀌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보장을 받을 수 가 없습니다.
그러니 굳이 한국국적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중국적을 가져도 법적으로
합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국(중국, 미국, 일본)인들이 한국에 와서 원정의료를 받고 가는겁니다.
병원비가 저렴하기 때문이죠.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마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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