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의 경우 보험 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위 경우 처럼 보험 수익자를 부모중 한명으로 하고 보험수익자가 사망하였다면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보험수익자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보험수익자(부모중 한명)의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부모라면 나머지 한분(배우자)와 자녀가 1.5:1의 비율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며 배우자가 없을 경우 자녀가 1:1의 비율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