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서 수령인이 죽으면 어떡하나요?
자녀의 보험에서 수령인이 법적상속인이 아니라 부모중 한명으로 지정이 되어 있을때 지정된 부모가 죽었을때 그보함을 받는 사람이 없어지나요 ? 아니면 자동으로 법적 상속인이 받게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의 경우 보험 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위 경우 처럼 보험 수익자를 부모중 한명으로 하고 보험수익자가 사망하였다면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보험수익자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보험수익자(부모중 한명)의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부모라면 나머지 한분(배우자)와 자녀가 1.5:1의 비율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며 배우자가 없을 경우 자녀가 1:1의 비율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 사망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733조제3항 전단).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후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다시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합니다(「상법」 제733조제3항 후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금의 발생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아직 발생전이라면 보험수익자변경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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