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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흰죽지140
친근한흰죽지14020.11.12

보험에서 수령인이 죽으면 어떡하나요?

자녀의 보험에서 수령인이 법적상속인이 아니라 부모중 한명으로 지정이 되어 있을때 지정된 부모가 죽었을때 그보함을 받는 사람이 없어지나요 ? 아니면 자동으로 법적 상속인이 받게 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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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의 경우 보험 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위 경우 처럼 보험 수익자를 부모중 한명으로 하고 보험수익자가 사망하였다면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보험수익자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보험수익자(부모중 한명)의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부모라면 나머지 한분(배우자)와 자녀가 1.5:1의 비율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며 배우자가 없을 경우 자녀가 1:1의 비율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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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 사망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733조제3항 전단).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후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다시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합니다(「상법」 제733조제3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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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금의 발생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아직 발생전이라면 보험수익자변경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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