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견실한사랑새231
견실한사랑새23121.01.02

세대주변경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집이 두군데인데 a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B집 아파트가 어머니명의이구 엄마가 세대주인데 b집을 제가 세대주로 변경가능한지요

그리고 b집으로 새대주 되면 엄마는 제 밑으로 세대원으로 변경 되는건지요

그리고 불이익은 없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민센터에서 전입 및 세대주변경 관련 업무를 했던걸 토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a집 세대원으로 되어 있으신데 어머니명의인 b집으로의 세대주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쭤보셨는데요~ 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a집 세대원 상태에서 b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b집 어머니(현 세대주) 밑으로 b집 세대원이 되는데 전입신고하면서 세대주변경(어머니->본인)도 가능하니 함께 처리하심 될 것 같습니다. 세대주를 변경하면 기존 세대주인 어머니는 본인밑에 세대원(모)으로 등록되십니다.

    세대주는 집명의와는 상관이 없으므로 불이익은 따로 없습니다.

    전입신고 및 세대주변경시에는 기존 세대주(어머니)의 도장(주민센터방문시), 또는 인증서( 온라인)가 필요하오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