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함께 사는데 집은 어머니 명의 등본상 세대주는 본인이라면..
나중에 분양권을 산 후 입주를 하게된다면.. 1가구2주택에 해당이 될까요?
가족구성원이면 맞는거 같긴한데.. 세대분리를 하게 되면 1가구1주택으로 현재 부모님 집과는 상관이 없지 않을까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