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2주택의 해당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질문자와 어머니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세대분리를 하고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게되는 경우 질문자와 어머니는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게 되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보게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1세대의 판단은 아래 링크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 공유하고자 합니다.
https://yourtime.tistory.com/201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