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에 관해서 등본상 세대주를 바꿔야 되는지..
부모님과 함께 사는데 집은 어머니 명의 등본상 세대주는 본인이라면..
나중에 분양권을 산 후 입주를 하게된다면.. 1가구2주택에 해당이 될까요?
가족구성원이면 맞는거 같긴한데.. 세대분리를 하게 되면 1가구1주택으로 현재 부모님 집과는 상관이 없지 않을까 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되지 않는 이상 1가구 2주택이며, 양도시 세대분리를 해야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2주택의 해당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질문자와 어머니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세대분리를 하고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게되는 경우 질문자와 어머니는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게 되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보게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1세대의 판단은 아래 링크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 공유하고자 합니다.
https://yourtime.tistory.com/201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세대를 판단할때 세대분리도 중요하지만 실제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단위를 세대로 보기때문에
부모님과 함께살고 등본만 변경하면 1세대로 볼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분리를 하고 독립된생계를 유지하셔야 단독세대로 판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부모님과 실제로 같이 살고 있고, 등본상으로도 한세대라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세대를 분리한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1세대 2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소지만 옮긴다고 해서 세법상 별도의 세대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대 분리 또는 별도 세대 인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혼으로 배우자를 구성하고 독립세대를 이루는 것이 세대 분리의 기본
만 30세 이상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
30세 미만 시 직장 생활로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원이 있어 소유주택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
미성년자 결혼 및 가족 사망으로 불가피하게 독립 세대 가 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의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같은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으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 합니다.
질문자님만 신규 주택으로 세대분리하여 입주할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본인 소득으로 생계유지가 불가능하다거나 예외적인 사항이 존재할 경우 동일 세대로 볼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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