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1가구2주택에 관해서 등본상 세대주를 바꿔야 되는지..

부모님과 함께 사는데 집은 어머니 명의 등본상 세대주는 본인이라면..

나중에 분양권을 산 후 입주를 하게된다면.. 1가구2주택에 해당이 될까요?

가족구성원이면 맞는거 같긴한데.. 세대분리를 하게 되면 1가구1주택으로 현재 부모님 집과는 상관이 없지 않을까 해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