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이나 민방위 기간에 장기 해외근무 등으로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는 해당 기간이 소급되어 나중에 기간을 채워야 하나요? 아니면 인정해주고 넘어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는아는것이없다입니다.
그것또한 의무 이기에 개인에게 주어지는 특혜는 없다고
보셔야 한답니다
잘 다녀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