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이나 민방위 기간에 장기 해외근무 등으로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는 해당 기간이 소급되어 나중에 기간을 채워야 하나요?
예비군이나 민방위 기간에 장기 해외근무 등으로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는 해당 기간이 소급되어 나중에 기간을 채워야 하나요? 아니면 인정해주고 넘어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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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이나 민방위 기간에 장기 해외근무 등으로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는 해당 기간이 소급되어 나중에 기간을 채워야 하나요? 아니면 인정해주고 넘어가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