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체류 중이 얼마나 되어야 예비군, 민방위 수료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기간이 연기 되어 나중에 받긴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예빈군과 민방위 기준이 서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투명한푸들171입니다.
제가 해외에 장기 체류 했을 때는 1년 이상 안 한국에 들어오지 않으면 면재 인데 1년 이내에 들어오면 연기가 되어 나중에 한국에 입국 했을때 몰아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