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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나무늘보272
시크한나무늘보272
23.02.06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요 실비청구 관련

메리츠화재 실비구요 착한실손 입니다.


안과 관련해서 병원진료보고 약국약제비 영수증있는데.


카드결제한 영수증만으로 실손 청구가 가능한가요?

비용은 다 1만원대거나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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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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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2.06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원의료비 공제금액이 의원급 최소 1만원입니다.

    약제비 최소공제는 8,000원입니다.

    보험금청구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카드사의 영수증은 제출서류에 제외되며, 약제비 영수증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약제비 영수증은 약봉투나 약국에 따로 요청하시면 발급이 가능하니 처방전과 함께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본인부담금은 의원1만원 병원1.5만원

    종합병원2만원 이기때문에 1만원미만을 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는 최소 공제금액이 있으니 가입한 상품의 증권을 통해 공제금액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병의원 및 약국에서 발부된 영수증으로 청구 가능하면 카드매출전표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카드영수증만으로는 실손보상이 불가능합니다.

    요즘 보통 약국영수증 봉투에 영수증까지 같이 인쇄되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으로는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첨부를 하여야 하는데..

    비용이 1만원 미만이라면 최소자기부담금보다 미만이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수증 만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단지 자기부담금(면책금)이 있어 면책금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카드결제한 영수증만으로 실손 청구가 가능한게아니라 병원 영수증이나 약국 영수증이 있으셔야 실손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