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진료받고 혈압약을 몇 개월치 받았는데 금액이 약간 나왔네요 실비 보험이 있는데 청구하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약제비 영수증만 제출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서류가 더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첫 청구시는 초진차트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약처방전과함께 영수증제출하시면 무난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약제비는 통상적으로 약국에서 발급하여 주는 약제비 영수증및 약봉투만 청구 하여도 보험금은 지급되지만, 최초 병력에 관련 하여 초진 질료 차트(병원발급)는 필요합니다.
즉, 처음에 한번만 혈약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진료차트 한번만 보험사에 넣어 주시고, 추후에는 약봉투만 청구 하셔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국영수증만 제출해도 되지만 이왕이면 병원에서 처방받을때 진료비 영수증도 같이 제출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약제비 청구하려면 영수증과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약제비는 5만원까지 8000원 공제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혈압약 3개월치면 약제비 보상한도 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가입시기별로 조금씩 다르겠지만 증권에 보상한도을 참고해서
한도 만큼 약처방 받으면 손해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처방전, 약제비영수증 이렇게 필요 합니다.
약제비 보상한도 맞춰 보면서 약 처방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약제비 청구시에는 진료비영수증과 처방전을 제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비가 1만원 이상(의원)이면 청구할 수 있으며 약제비는 8,000원 이상일 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약제비영수증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1-4세대 까지 보험으로 각 보험마다
선정방식이 다릅니다. 해당 내용으로
1,4세대는 통원 하고 약제비 동시 산정하며
2,3세대는 통원 약제비 각각 공제금이 있습니다.
고로 병원 납입영수증 하고 같이 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약제비 영수증과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구비하여 접수 부탁드립니다.
- 몇몇 보험사는 진단코드가 확인되는 서류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약제비 영수증만 청구하시면 됩니다.다른 서류는 필요치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약제비의경우 영수증과 세부내역 보험금 청구서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회사에서 진단서,의무기록등을 추가로 요청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