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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백로79
목마른백로7923.05.01

종소세 신고관련 문의 합니다. (복식문의, 외부조정)

사업자가 2개입니다. 둘다 22년 12월 31일자로 폐업했습니다.

1. 도소매 사업자 : 매출 515백만 / 매입 484백만

2. 임대(상가)사업자 : 매출 0 (23년 1월 부가세 0으로 신고)

세무서 도움 안내에는 신고안내유형은 외부조정대상자

기장의무구분: 복식부기의무자 / 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 : 기준경비율로 안내 받았습니다.

질문 1

1번 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해야하는데 어차피 폐업한지라, 복식부기의무에 신고유형을 외부조정이

아니 기준경비율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가산세나 기장료나 큰 차이가 없을 거 같아서요 ㅠ

(홈택스에서 쭉 진행하다가 가산세 부분에서 무기장 가산세만 계산해서 납부하면 될거 같아서요)

질문 2

복식부기 의무로 고지를 받았는데 2번 임대사업자는 수입금액이 0 인데 단순장부 및 단순경비율로 신고해도 되는지요?

(홈택스에서 단순장부 및 단순경비율로 진행했더니 경고창이 막 뜹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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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주민등록번호 단위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임대업도 복식부기(외부조정)에 의한 신고를 하거나 기준경비율로 신고해야 합니다. 물론, 수입금액이 0 이므로 소득금액은 0원 일 것입니다.

    질문1은 질문이 없어서 스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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