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2개입니다. 둘다 22년 12월 31일자로 폐업했습니다.
1. 도소매 사업자 : 매출 515백만 / 매입 484백만
2. 임대(상가)사업자 : 매출 0 (23년 1월 부가세 0으로 신고)
세무서 도움 안내에는 신고안내유형은 외부조정대상자
기장의무구분: 복식부기의무자 / 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 : 기준경비율로 안내 받았습니다.
질문 1
1번 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해야하는데 어차피 폐업한지라, 복식부기의무에 신고유형을 외부조정이
아니 기준경비율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가산세나 기장료나 큰 차이가 없을 거 같아서요 ㅠ
(홈택스에서 쭉 진행하다가 가산세 부분에서 무기장 가산세만 계산해서 납부하면 될거 같아서요)
질문 2
복식부기 의무로 고지를 받았는데 2번 임대사업자는 수입금액이 0 인데 단순장부 및 단순경비율로 신고해도 되는지요?
(홈택스에서 단순장부 및 단순경비율로 진행했더니 경고창이 막 뜹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