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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저높이
날아라저높이24.01.13

부가세 신고시 부업종 관련 질문입니다

23년 11월까지 주업종 도소매 / 부업종 부동산중개및 대리업 으로 사업을 하다가

11월 말에 부업종을 없앴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과세표준명세에 주업종 수입금액이랑 부업종 수입금액 둘다 기재하는게 맞죠?

부업종코드 추가해서 기재하니까 사업자등록에 없는 코드라고 나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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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여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매출, 매입

    관련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주업종 관련 매출 과세표준과 부업종

    관련 매출 과세표준을 구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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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부업종 코드도 등록하여 과표를 기재하시면 되고, 사실상 주업종에 모두 포함시켜도 관계는 없습니다. 세금상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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