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여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매출, 매입
관련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주업종 관련 매출 과세표준과 부업종
관련 매출 과세표준을 구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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