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가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사업자 비율은 토지 지분과 동일해야 하나요?

현재 토지 임대사업자로 4명이 공동사업자 등록되어 있습니다.

토지 지분은 A가 7~80%이고 나머지 지분을 B, C, D가 가지고 있는데요,

공동사업자 개업시 4명 모두 25%로 똑같은 비율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공동명의 토지 전부를 임대해주었으나, 곧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쓰면서 일부만 임대해주는 것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임대해줄 일부 토지는 거의 A 지분의 토지입니다.

나머지 B, C, D는 사실상 공실? 로 봐야 하는데...

이럴 경우 공동사업자 비율로 정정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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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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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a면적의 일부를 다른 공동명의자가 사용하는 것이지만 동업계약서상 비율로 실제 소득이 분배된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