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토지 임대사업자로 4명이 공동사업자 등록되어 있습니다.
토지 지분은 A가 7~80%이고 나머지 지분을 B, C, D가 가지고 있는데요,
공동사업자 개업시 4명 모두 25%로 똑같은 비율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공동명의 토지 전부를 임대해주었으나, 곧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쓰면서 일부만 임대해주는 것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임대해줄 일부 토지는 거의 A 지분의 토지입니다.
나머지 B, C, D는 사실상 공실? 로 봐야 하는데...
이럴 경우 공동사업자 비율로 정정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