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행건물 법인사업자 지분에따른 처분 질문
시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고 있는 명의가 법인이고 법인에는 총 4명이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1명이 지분 40% 나머지 3명 합산 지분이 60% 정도 됩니다.
40%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동의 없이 주주 총회를 진행하여 6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3명이
동의를 하여 건물을 처분 할수 있을까요 ?
그리고 처분을 했다면 4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비율에 따라서 배분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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