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당 소득세가 2천만원이 초과하면 종합소득센가 그거 추가로 더 내잖아요. 그거 별도로 건강보험료도 더 많이 내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건강보험료의 지역가입자로 분류된다면, 소득과 재산에 따라 납부액이 영향받습니다.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이라면, (=2000만원 이상이라면) 소득에 반영되어 건보료가 오를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되면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배당소득으로 인한 직장가입자 추가보험료로 자택으로 고지서가 올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는경우 원래 부과되던 직장가입자 건보료에 추가적으로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보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또한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피부양자가 박탈되고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