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소득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 이외에 이와 별도로 연간
2천만원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직장에서 직장 국민건강보험료로
원천징수 납부되는 금액과 별개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별도도 해당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부과됩니다.
이 경우 직장에서 원천징수되는 직장 국민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국민건강보험료로서
매월 잊어하게 적용되는 것이며, 다른 소득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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