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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1

배당 연 2천만원 초과시 세금 어케되나요

주식으로 연2천만원 초과시 직장가입자가 세금으로 종소세를 내고 건보료도 상승하잖아요? 국민연금 내는것도 금액에따라 직장가입자여도 상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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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재남 회계사blue-check
    소재남 회계사23.10.02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에 이자,배당 등 의 소득으로 2천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과 과세되며

    해당 과세자의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 보험료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해당 기준이 3,400만원이였으나 2022년 9월부터 2,0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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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급여에 대한 국민연금액은 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하더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직장가입자 외 추가보험료가 자택으로 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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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는 14%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2000만 원까지는 여전히 원천징수와 같은 세율(14%)이 적용됩니다.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기본세율(6∼45%)을 적용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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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배당소득에 대해서 추가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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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소득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 이외에 이와 별도로 연간

    2천만원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직장에서 직장 국민건강보험료로

    원천징수 납부되는 금액과 별개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별도도 해당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부과됩니다.

    이 경우 직장에서 원천징수되는 직장 국민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국민건강보험료로서

    매월 잊어하게 적용되는 것이며, 다른 소득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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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건강보험료만 추가로 고지되며 국민연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회사에서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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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이자,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총급여의 9% (사업자분 4.5%, 근로자분 4.5%)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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