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에 따라 다른 부분입니다 또한 회사의 사규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월급제 근로자라면 퇴직 날짜 기준으로 일할계산을 하고 그 외로 시간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일할 계산 방식이다. '월 임금 ÷ 해당 월 일수 × 재직일수'로 계산한다. 일반적으로는 일할 계산 방식을 사용합니가
두 번째 방법은 실근로시간 기준 계산방식이다. '월 임금 ÷ 209시간 × 실 근로시간'으로 계산한다.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나옵니다다.
하루 8시간 주 5일을 일하는 근로자는 1주당 1일(8시간)의 유급휴일이 발생한다. 한 달에는 4.345주가존재한합니다. 48시간에 4.345주를 곱하면 209시간이 나온다. 1달에 209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계산해 이를 나눈 다음 실제 근로시간을 곱하는 것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