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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자라199
호탕한자라19922.01.22

퇴사 시, 추가로 2일 일해준 경우 일급 계산 어떻게 하나요?

1월 28일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시급제 아니고 월급제입니다.

1) 월급날이 27일이라, 26일까지만 근무하면 되나요?

2) 그럼 27일, 28일 이틀치 급여는 어떻게 계산해서 받나요?

평일 주5일 근무하는데, 그럼 20일 근로제공 한 것이니까 (월급 나누기 20일)x2일 인가요?

아님, (월급 나누기 31일)x2일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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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월 28일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시급제 아니고 월급제입니다.

    1) 월급날이 27일이라, 26일까지만 근무하면 되나요?

    2) 그럼 27일, 28일 이틀치 급여는 어떻게 계산해서 받나요?

    평일 주5일 근무하는데, 그럼 20일 근로제공 한 것이니까 (월급 나누기 20일)x2일 인가요?

    아님, (월급 나누기 31일)x2일 인가요?

    -----------------------------------------

    간단하게 일할계산을 하면 됩니다.

    한달월급/31일*재직일수 입니다.

    한달 급여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근로에 대한 것을 받으시는 건가요?

    만약에 27일~익월26일까지가 한달이라면,

    말씀하신대로 2일을 곱해서 받으면 됩니다.

    한달월급/31일*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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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1달의 근로에 대하여 다음날 입금을 하는 구조라고 가정한다면,

    1) 월급날이 27일이라, 26일까지만 근무하면 되나요?

    - 월급을 전부 받기 위해서라면 26일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2) 그럼 27일, 28일 이틀치 급여는 어떻게 계산해서 받나요?

    - 이틀치 급여는 1) 월급/31일 X 2일 또는 2) 통상임금 X 근로시간 X 2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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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월급날이 27일이라, 26일까지만 근무하면 되나요?

    >> 28일까지 근무하기로 했으면 28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2) 그럼 27일, 28일 이틀치 급여는 어떻게 계산해서 받나요?

    >>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여/31일*2일"로 산정한 급여를 지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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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월급 산정 기간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일할계산법이 법에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보통 2일치 일할계산은 (월급/3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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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1. 월급날과 관계없이 회사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합의한 시점까지 근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2. 월급제 근로자이시기에 한 달의 일수를 나누어 일할계산하여야 합니다.

    보통은 달력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그렇기에 (월급/달력일수)*근로일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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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월급날이 27일이라, 26일까지만 근무하면 되나요?

    2) 그럼 27일, 28일 이틀치 급여는 어떻게 계산해서 받나요?

    평일 주5일 근무하는데, 그럼 20일 근로제공 한 것이니까 (월급 나누기 20일)x2일 인가요?

    아님, (월급 나누기 31일)x2일 인가요?

    월급산정기간이 27~익월 26일이라도

    28일까지 일하기로 했다면 해당일까지 근무해야합니다.

    27.28일이 산정기간 외 발생한 경우라면 해당월 27~다음달 26일까지의 일수 중 2분만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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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27일이라도,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27일에 지급할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상 임금 파트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1일부터 26일까지의 급여를 27일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번달 26일까지 월급여와 2일치 임금을 추가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2일치 임금은 월 임금/ 1 임금 지급기의 일수 (1월 27일부터 2월 26일까지의 일수) × 2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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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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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몇일을 더 일해줄지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원칙적으로 이틀치 급여는 월급에 (2/역일수)를 곱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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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1월 28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28일까지 마지막 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2. 2일치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보통 달력상 해당 월의 날짜수로 급여를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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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기에 따라 급여를 산정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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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 월급날이 27일인 것과 관계 없이 퇴직일은 근로자가 정하거나 회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의 산정기간이 당월 28일부터 익월 27일까지라면 27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는 것이 1개월 임금 산정기간에 부합하다고 할 것입니다.

    2) 월급의 일할 계산은 임금산정대상기간이 되는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근로제공일이 아닌 무급휴무일 및 주휴일 등의 월력상 일수를 모두 포함한 일수로 월급을 나누어 실제 근로한 일수를 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서 일할 계산 방법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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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 월급날이 27일이라, 26일까지만 근무하면 되나요?

    2) 그럼 27일, 28일 이틀치 급여는 어떻게 계산해서 받나요?

    평일 주5일 근무하는데, 그럼 20일 근로제공 한 것이니까 (월급 나누기 20일)x2일 인가요?

    아님, (월급 나누기 31일)x2일 인가요?

    -> 회사와 정해져있는 근무기간 만큼 근무하시면 되며, 월급 나누기 31일 x 2일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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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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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월급날이 27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노사간 어떻게 근무하기로 했는지 합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31일 x 2일로 계산할수 있을 것이며, 이틀치 급여는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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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임금 산정기간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전월 27일부터 당월 26일까지가 임금산정기간이라면 추가적인 이틀 근로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할계산의 경우 월급여 x 근무일수 / 해당 월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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