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1달의 근로에 대하여 다음날 입금을 하는 구조라고 가정한다면,
1) 월급날이 27일이라, 26일까지만 근무하면 되나요?
- 월급을 전부 받기 위해서라면 26일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2) 그럼 27일, 28일 이틀치 급여는 어떻게 계산해서 받나요?
- 이틀치 급여는 1) 월급/31일 X 2일 또는 2) 통상임금 X 근로시간 X 2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