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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탕한자라199
호탕한자라199
22.01.22

퇴사 시, 추가로 2일 일해준 경우 일급 계산 어떻게 하나요?

1월 28일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시급제 아니고 월급제입니다.

1) 월급날이 27일이라, 26일까지만 근무하면 되나요?

2) 그럼 27일, 28일 이틀치 급여는 어떻게 계산해서 받나요?

평일 주5일 근무하는데, 그럼 20일 근로제공 한 것이니까 (월급 나누기 20일)x2일 인가요?

아님, (월급 나누기 31일)x2일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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