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이고 폐업신고한거 취서할려고 세무서에 부탁하니까 몇일이지나서 불가능하고 다시 사업자등록증 받아야한다 재계약으로 해야한다면서 법인등록번호는 동일하게나온다 등기부등분 임대차계약서 보내라고하셨고 보냈더니 폐업요청하신건 승인되었습니다 문자가왔습니다
이런겨우는 단순 폐업요청취소인가요 아니면 재계약으오 다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한건가요??
폐업신고는안해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폐업 후 새롭게 사업자등록이 된 것이며, 이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조회하여 확인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