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등록 변경 시 임대차계약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려합니다.
근데 법인등기부등본상 주소지 변경은 했는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못해준다하는데 이경우 사업자등록증 주소변경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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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정정은 어려울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하고 법인 상업등기부상으로 법인의 본점 소재지에 대한 등기를 완료한 경우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 본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 상업등기부 등본, 임차계약서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 원본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전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정전신고시 사업장 임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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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주소정정시 법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서 법인본점주소를 먼저 수정하고, 이후에 동일한 임대차계약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해서 사업자주소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법인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정 안되시면, 질문자님과 법인간의 전대차계약서를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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