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하고 법인 상업등기부상으로 법인의 본점 소재지에 대한 등기를 완료한 경우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 본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 상업등기부 등본, 임차계약서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 원본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전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정전신고시 사업장 임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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