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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09.19

법인 사업자등록 변경 시 임대차계약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려합니다.

근데 법인등기부등본상 주소지 변경은 했는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못해준다하는데 이경우 사업자등록증 주소변경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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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정정은 어려울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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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하고 법인 상업등기부상으로 법인의 본점 소재지에 대한 등기를 완료한 경우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 본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 상업등기부 등본, 임차계약서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 원본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전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정전신고시 사업장 임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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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주소정정시 법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서 법인본점주소를 먼저 수정하고, 이후에 동일한 임대차계약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해서 사업자주소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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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법인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정 안되시면, 질문자님과 법인간의 전대차계약서를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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