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이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법인사업자등록증 폐업 신청을 해버려서 관할 세무서 가서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처음에는 다시 사업자등록증신고를 해야한다 재계약으로 다시등록 해야한다고 말씀하셔서 다시 사정을 말씀들리니까 주소변경된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보내면 폐업취소 해주신다고하셔서 폐업취소 완료했습니다(등록번호,개업연월일 동일한 사업자등록증으로 다시 살아남)
1.이런경우는 다시 사업자등록증신고해서 폐업취소가된건가요??
2.폐업취소완료후 또 해야할것이있나요?? 어디에 신고 또는 보고해야하는것이있나요??
3.폐업취소된거 금융기관(은행)에 알려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