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갑자기조용한살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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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이라고 현금영수증 거부 당하엿습니다.
지난 달이라고 현름영수증 안해주는 게 맞나요? 그래도 해줘야 한다면 어디로 신고해야 하나요?
그리고 세금 신청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 그것도 신고하고 싶은데 어디에 해야 하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비자가 요청하면 발급해야 합니다. 현재날짜로라도 발급을 해야하며 거부할 경우 국세청 제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제보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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