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늦게 발급할경우에 처리방법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간이과세자 입니다
현금영수증 12월에 발급해야될거를 몰아서하려다 1월분으로 발급을 했습니다
이럴경우 취소가 안된다고 하던데 어떻게해야할까요 ?
거래처쪽에서 12월로 받아야된다고하는데
이랄경우엔 어떤 증빙을 발급해줘야하나요 ..?
못해주고 저희는 미발급 가산세물고 거래처쪽은 증빙불비 가산세 무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12월날짜로 소급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도 불가능하다면 12월 날짜로 매출증빙을 발급할 수단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