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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늦게 발급할경우에 처리방법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간이과세자 입니다

현금영수증 12월에 발급해야될거를 몰아서하려다 1월분으로 발급을 했습니다

이럴경우 취소가 안된다고 하던데 어떻게해야할까요 ?

거래처쪽에서 12월로 받아야된다고하는데

이랄경우엔 어떤 증빙을 발급해줘야하나요 ..?

못해주고 저희는 미발급 가산세물고 거래처쪽은 증빙불비 가산세 무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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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12월날짜로 소급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도 불가능하다면 12월 날짜로 매출증빙을 발급할 수단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