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발행해서 해당년도에 현금영수증이 된다라고 답글 달렸는데
지난 년도인데 혜택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무슨신청을 따로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연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경우, 근로소득자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환급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업자 또한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연도의 필요경비를 추가 반영할 수 있어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