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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행 국세청에서 신청하면 전년도꺼인데 혜택 못 받나요?

국세청에서 발행해서 해당년도에 현금영수증이 된다라고 답글 달렸는데

지난 년도인데 혜택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무슨신청을 따로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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