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말쑥한고릴라2
말쑥한고릴라224.02.01

상업적폰트 저작권없는폰트 질문이요

인쇄물 브로슈어 패키지상품등에 상업적이용이 가능한포트를 찾아서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아래와 같이 써있더라고요.

인쇄물등에 사용을 해야하는데 CCL 저작자표시 표시해여하나요? 예를들어 명함이나 제작컵을 만드는데

명함안에다가 저거를 넣어야하는건가요?

상품안에다가도 저걸 넣어야하는건가요?

명함이나 상품에는 의뢰인이 의뢰한내용들만 넣어야하는데.. 저걸 넣어야하는지해서요..제가 사용하고자 하는건 KCC무럭무럭체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해당 부분이 사선으로 되어 있는 점(삭제 된 점)에서 폰트 파일을 임의로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만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