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적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선에서 디자인 작업물의 변형/활용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물에 대한 작업비용 외 작업물사용료를 추가적으로 받아야할까요?
최근 11종의 광고판 일러스트를 제작한 대가로 일정 비용을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결과물 활용 동의서에 날인을 부탁한다는 메일을 받았는데 하단 내용이 신경쓰여 질문을 드립니다.
"납품 받은 결과물을 광고, 기념품 제작, 브랜드 홍보상품 제작, 대내 외 홍보물 제작, 온라인 홍보콘텐츠 제작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결과물을 변형 하여 활용할 수 있다.(결과물에 포함된 디자인 요소의 개별적 사용, 크기변경, 다른 디자민 요소 추가, 색상 변경 등)"
작업비용에 대해서는 문서로 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구두로만 이야기가 오갔고 작업비용 지급 전 위 내용에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디자인 작업에 대한 사용료를 더 받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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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의해서 결정하실 문제이며,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애초 계약한 내용에 더하여 추가적인 내용이 새로 추가된 것이면 그에 대해서는 별도 비용을 요구하시는 것도 안될 것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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