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동차보험을 매번 딱 맞게 갱신하고는 있는데요
만약 시기를 놓쳐서 하루이틀 늦게 보험갱신한다면
어떤 행정적 조치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혹시 절차적 내용을 아시는 분 있으신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국가의무가입이여서 미가입시 과태료 처분 받습니다.
기존 10일까지 15,000원 이후 하루마다 6,000원씩 붙습니다.
최대 90만원까지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만, 단기의 과태료는 사실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기간에 사고가 발생하여 대물, 대인의 피해를 입힌다면 말이 달라지지요.
따라서 갱신전 미리 보험사에서 안내가 될테니 꼭 갱신기간에 보험을 갱신하여 불이익 보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자동차보험계약. 하실때 갱신계약날짜를 하루이틀지나 계약을하셧을시관할 시ㆍ군청에서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를부과할수잇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갱신시점이있는데요
깜빡하고 갱신시점이 넘어버릴수가 있습니다
만기 자정이 넘어가면 그 자정 이후 시간부터 과태료 붙습니다
10일 까지는 대인1은 만원, 대물은 5000원 해서15000원 나옵니다. 그 이후 10일 초과 후에 1일 경과될때마다 대인 4000원 대물 2000원씩 과태료가 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필수가입 보험입니다.
따라서 갱신시점을 놓치게 되면 과태료가 날라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중 책임 보험은 의무 보험으로 하루라도 가입이 안되어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