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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4

자동차 보험 갱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보험을 매번 딱 맞게 갱신하고는 있는데요

만약 시기를 놓쳐서 하루이틀 늦게 보험갱신한다면

어떤 행정적 조치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혹시 절차적 내용을 아시는 분 있으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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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국가의무가입이여서 미가입시 과태료 처분 받습니다.

    기존 10일까지 15,000원 이후 하루마다 6,000원씩 붙습니다.

    최대 90만원까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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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만, 단기의 과태료는 사실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기간에 사고가 발생하여 대물, 대인의 피해를 입힌다면 말이 달라지지요.

    따라서 갱신전 미리 보험사에서 안내가 될테니 꼭 갱신기간에 보험을 갱신하여 불이익 보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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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석 보험전문가blue-check
    김진석 보험전문가23.02.14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자동차보험계약. 하실때 갱신계약날짜를 하루이틀지나 계약을하셧을시관할 시ㆍ군청에서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를부과할수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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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갱신시점이있는데요

    깜빡하고 갱신시점이 넘어버릴수가 있습니다

    만기 자정이 넘어가면 그 자정 이후 시간부터 과태료 붙습니다

    10일 까지는 대인1은 만원, 대물은 5000원 해서15000원 나옵니다. 그 이후 10일 초과 후에 1일 경과될때마다 대인 4000원 대물 2000원씩 과태료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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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필수가입 보험입니다.

    따라서 갱신시점을 놓치게 되면 과태료가 날라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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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중 책임 보험은 의무 보험으로 하루라도 가입이 안되어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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