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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말똥구리56
반가운말똥구리5622.10.20

전세 세입자 기간 만료 후, 이사할 때 궁금증이요.

전세 세입자로 연장 1회 하여 3년 정도 거주 중입니다.

기존에 집주인이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벽지가 더러워서 저희가 방, 거실 모두 벽지를 해서 들어왔습니다.

계약은 a라는 사람이 아이를 키우던 처음 집주인이였고

b라는 현재 집주인이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면서 저희한테 집을 전세로 놓았고 벽지는 하고 싶으신대로 하여 들어온 상태입니다. 근데 저희가 3년 살면서 생활의 때가 벽지에 묻었고 일부 찢어진 곳도 있는데 나중에 계약 만료 후에 그냥 나가도 무방한가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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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자에게 승계됩니다.

    전세를 들어올 때 도배를 님이 해서 들어 왔다는게 특이하네요.


    통상 도배는 사회통념상 소모성으로 통상적으로 임대인의 비용과 부담입니다. 형광등이 헌거였는데 등을 새로 바꾸었다고 임차인이 떼어가지 못하는 사회통념의 이치이지요.


    당연히 나가실 때 마음편하게 이사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임대인이 이야기하면, 내가 하고 들어온거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정상적인 임대인이라면 바로 수긍하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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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배는 소모품으로 자연스러운 생활의 흔적등은 따로 배상하지는 않습니다.

    입주시 깨끗했는데 짧은 기간동안에 아이의 낙서가 심하다거나 애완동물의 흔적이 많다던가 하는 예외적인 상황만 아니라면 대체로 집주인이 합니다.

    게다가 들어올때도 질문자님께서 직접 하셨으면 나가실때도 굳이 배상을 해주실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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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에는 더했는데 임차인이 직접 도배를 하고 들어왔고, 어느정도 손상이 되었다는 말같은데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임대인도 최초상태를 알고 있을거고, 임대인이 비용지불하고 해줘야하는데 임차인이 직접한부분에 어느정도 찢어진곳이 있다고 비용을 또 내라고 하는 임대인은 많지 않을듯 합니다.

    도의적으로도 그렇구요.


    잘 협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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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된 후에 생활기스로 인한 경우에도 원상회복의무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특히 질문자님께서 입주를 하면서 도배를 하였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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