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자에게 승계됩니다.
전세를 들어올 때 도배를 님이 해서 들어 왔다는게 특이하네요.
통상 도배는 사회통념상 소모성으로 통상적으로 임대인의 비용과 부담입니다. 형광등이 헌거였는데 등을 새로 바꾸었다고 임차인이 떼어가지 못하는 사회통념의 이치이지요.
당연히 나가실 때 마음편하게 이사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임대인이 이야기하면, 내가 하고 들어온거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정상적인 임대인이라면 바로 수긍하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