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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오징어171

순한오징어171

무보험, 도난차량과 사고 후 법적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요즘 교통사고를 보면 어린애들로 하여금 사고가 비번하게 일어나고있는데요.

도난차량이나 어린애들같은경우 보험이 없는데 그러면 부모하고 합의하에 보상이 이루어지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그런경우는 청소년들이 가출을 한애들이 대부분 사고를 내는 경우나 성인임에도 무보험인 사람들이 있거나 책임보험 하나만 들어두는 사람들 여러 종류의 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먼저 보상을 받고 추후에 보험사가 가해차?에 대해서 소송?같은걸 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등은 보험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험사를 통해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보험사에서 해당 피보험자의 손해 등의 보상을 진행 하고 이에 대해서 실제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 및 그의 보호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이 실제 있는자에 대하여 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시 책임 보험 도 없는 경우 책임 보험 까지는 정부보장사업으로 처리가 됩니다.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합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하나 자신의 자동차 보험(자차, 무보험상해담보)등으로 선 처리를 한 후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