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포장만 바꿨다고 원산지가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원산지 기준은 단순히 물리적 이동이나 외관 변경보다도 훨씬 복잡하게 작용합니다. 생산공정에서 실질적인 가공이나 공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베트남에서 포장만 다시 했다면 세관은 여전히 중국산으로 보고 우회 수입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fta 적용 받으려는 경우엔 더 민감하게 보게 되는데, 이럴 땐 원산지 결정 기준인 세번 변경 기준이나 부가가치 기준 충족 여부를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그냥 중간 국가 거쳤다고 우회 판정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거래 전부터 hs코드 기준 세번변경 가능 여부, 각 공정별 부가가치 비율,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 중 하나가 외국에서 작업만 조금 거치면 원산지 바뀌는 줄 아는 건데, 그건 통상적인 해석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