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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 시 원산지 우회수출로 의심받지 안힉 위한 실무 방안은 무엇인가요?

중국산 부품을 베트남에서 조립하여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CBP가 원산지 우회를 의심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무역 거래에서 원산지 우회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 어떤 서류와 제조공정을 준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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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더라도 베트남에서 실질적인 가공이 이뤄졌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공정 설명서, 제조공정도, 원자재 수불부, 작업일지, 납품서 등을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조립 수준이라면 원산지 우회로 판단될 수 있어 공정이 단순한지 여부를 세관 기준에 따라 사전에 검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실질적 변형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품명/성격/용도 등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미국의 우회수출 관련된 규정은 무조건 원산지에 대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받더라도 우회수출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 여러 전문가집단의 컨설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실제로 처리해봤을 때는 이런 경우 CBP 쪽에서 조립 수준을 꼼꼼히 따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단순 조립이면 원산지 세탁으로 간주될 여지가 꽤 크기 때문에, 원산지가 베트남이라는 걸 인정받으려면 단순 결합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가공이나 기능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걸 입증하려면 베트남 현지 공장에서 진행된 제조공정 흐름도나 공정별 작업내역, 그리고 각 부품의 변화 내역이 담긴 BOM 자료가 핵심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제조일지, QC 리포트, 작업자 기록표 같은 걸 묶어서 제출하면 실제 생산이 베트남에서 이루어졌다는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중국산 부품을 베트남에서 조립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미국 세관이 원산지 우회로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원산지 기준 충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조립 수준이면 베트남산으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공정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는지, 즉 가공의 실질성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선 공정흐름도, 작업지시서, 원재료 명세서, 생산일지, 공정별 투입시간 등이 포함된 제조 관련 문서를 구체적으로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했다는 내용을 담은 원산지 소명서와 수출자 서명까지 포함된 서류를 갖춰두면, cbp가 요청할 경우 원산지 인정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미리 사전판정이나 fta 컨설팅을 통해 검토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증명서 증빙을 위해서는 수출신고필증, 상업송장, 패킹리스트 등의 통관서류와 원산지소명서, 원산지 확인서, 필요에 따라 자재명세서(BOM), 제조공정도 등의 기타 서류를 구비하여 원산지를 증빙하여야 합니다.

    또한 미국에서 상기 이외의 서류를 요청할 경우 요청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