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주변 거리의 작은 부스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해주고 있는데요, 신용카드를 발급할 경우 현금 10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이런 모집행위는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고객을 모집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에 해당합니다.
불법같지는 않습니다 네이버 토스 등등 카드 만들면 현금이랑 같은 포인트를 10만원 정도 주긴하니까요 약간의 편법정도 아닐까 싶네여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 신규 발급을 위한 대행모집은 불법이 아니며, 해당인들은 모두 신용카드 회사에서 고용된 대리인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