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얼마 쓰면 얼마준다는 광고를 많이 하던데요~ 그런데 신용카드 발급시 주는 현금은 불법 아닌가요? 그런광고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금사용의 경우에 비하여 신용카드 사용에 있어서 혜택을 주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신용카드 발급자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신용카드 발급에 대하여 혜택을 주는 것 자체는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7의 5항은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해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법 위반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신용카드 발급시 일정 부분을 사용하면 카드사에서 일정 돈을 지급하거나 혹은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영업사원이 현금을 추가지급하면 내규에 위반한다고 합니다(카드사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