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마이너스발행 질문이요~
업체가 저희쪽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매입계산서)
근데 거래가 없게 되어 발행한 계산서를 취소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지금확인해보니 수정계산서 발행을 한게 아니라 마이너스 금액으로 계산서를 발행했더라고요
발행일자 11월 x일이고 금액은 20,000,000/2,000,000 가정할때
발행일자 11월 x일(일자는 동일) 금액 -20,000,000/-2,000,000 이렇게요
착오로 인한 이중발급 이런게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로 계산서를 발행해 왔는데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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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해지된 사유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것입니다.
허나 마이너스로 발행하더라도 세무서에서 크게 문제삼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신규 추가발행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