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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11.16

세금계산서 마이너스발행 질문이요~

업체가 저희쪽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매입계산서)

근데 거래가 없게 되어 발행한 계산서를 취소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지금확인해보니 수정계산서 발행을 한게 아니라 마이너스 금액으로 계산서를 발행했더라고요

발행일자 11월 x일이고 금액은 20,000,000/2,000,000 가정할때

발행일자 11월 x일(일자는 동일) 금액 -20,000,000/-2,000,000 이렇게요

착오로 인한 이중발급 이런게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로 계산서를 발행해 왔는데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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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해지된 사유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것입니다.

    허나 마이너스로 발행하더라도 세무서에서 크게 문제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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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나 마이너스 계산서 추가발행이나 결과적으로 효과는 동일합니다.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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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신규 추가발행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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